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퇴직하여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직하면 회사에서 자동 가입이 되지만 퇴직한 경우는 직접 신청해 피부양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신청 방법
- 팩스 또는 문자 전송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피부양자 신청 방법은 위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2번 방법은 서류를 준비해 팩스 또는 문자로 전송하거나 공단에 방문해 제출하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공단에 전화해 팩스 또는 문자 번호를 받아야 하거나 시간을 내서 공단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언제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모두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온라인 신청
피부양자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고 민간 증명서로 간편 인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줍니다.
※ 로그인 시 주의점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귀속될 사람의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인 와이프를 직장가입자인 남편에게 귀속해야 하는 경우 남편 공동·민간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하고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선택해 줍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고유 식별정보 확인에 체크하고 하단에 '확인'을 클릭하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가입자의 정보와 사업장의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피부양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가입자와의 관계와 취득 부호는 '조회'를 눌러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회를 누르면 코드 번호가 나타나고 상황에 맞는 코드 번호를 찾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는 02를 선택하고 취득 부호는 지역가입자에서 변경하는 경우 07번을 선택해 줍니다.
나머지 장애인, 장애인 정도 등 상황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면 신고자 정보와 연락처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회사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을 누르면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파일 등록/수정'을 눌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신고서 입력과 서류까지 등록하고 '전송(신고서)제출'을 클릭하면 피부양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직장가입자의 연락처로 처리 결과 연락이 옵니다.
'민원신고' → '민원 처리 현황'에 들어가 보면 등록 신청한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피부양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꼭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고 요즘 온라인으로 모든 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고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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