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자동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하지만 가족의 경우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는 꼭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는 주로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 소유재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해 줍니다.
'개인민원업무 목록' 중 '자격조회' → '자격사항'을 선택합니다.
그럼 위 사진과 같이 등록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부업을 많이 하면서 일정 소득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요건이 빠듯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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