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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및 신청방법

by Balance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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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이혼·사별 등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녀를 혼자 키운다고 모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나이와 소득의 정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자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이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과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특례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자 중 소득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대상자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을 말합니다. 모 또는 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해야 하지만 주소와 세대가 달라도 양육의 연장선에 있다고 인정되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대상자에 포함되며 군 복무 후 취학 중인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의 범위 ★

  • 배우자와 이혼·사별했거나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인 경우
    •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가정폭력 등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군 복무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장기 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위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
    • 혼인 여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포함
    • 미혼모 미혼부 제외

 

 

 

● 조손가족


조손가족 대상자는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 조모 또는 (외) 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과 동일하게 취학 시 만 22세까지 대상자에 포함되고 군 복무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포함됩니다.


★ 조손가족 대상자 ★

  • 아이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아이의 부모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해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아이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 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아이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아이의 부모가 가정의 불화로 가출해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제외되지만 혼인하지 않은 출산 전 임산부와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모가 미혼모자가복지시설을 이용할 때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특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는 미혼모 자가 복지시설에 입소해 일정 기간 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미혼모는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구는 별도 가구로 보장되어 지원 가구에 포함된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한 부모 본인 명의에 집에 함께 사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의 소득과 재산은 포함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 재산만 파악하게 됩니다.

 

《 가구별 소득기준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5세 이상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 수 한 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2인 가구 2,073,693원 2,488,432원
3인 가구 2,660,890원 3,193,068원
4인 가구 3,240,578원 3,888,694원
5인 가구 3,798,413원 4,558,095원
6인 가구 4,336,789원 5,204,146원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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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1. 정부 24 앱 및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한부모가족증명서 검색
3.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클릭
4. 회원, 비회원 신청을 선택 후 클릭
5.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6. 개인정보 수집 동의 클릭
7. 고유 식별정보 수집 동의 클릭
8. 비회원인 경우 신청정보 입력 후 확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 발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발급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증명서 발급받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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