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혜택 중 실질적으로 생활할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등 직접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의 주택 분양·임대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주택 분양·임대 혜택
한부모 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 우선 분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 한도에서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양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반분양에서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 특별공급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한부모 가족을 선정하고 특별공급 대상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 》
- 특별공급 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한부모 가족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분양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 각 지역과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 신청 및 접수 》
- 읍·면·동장이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을 공고하면 한부모 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첨부해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합니다.
※ 주거지원 입주자 모집공고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문의해 문자 상담 서비스 신청을 하면 공고가 나올 때마다 찾아볼 필요 없이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 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지원 》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 주거급여 및 교육 급여 만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 한부모 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분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혜택
한부모 가족은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 주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입소 대상별로 모자 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모자 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 지원 》
- 입소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입소기간 - 3년(2년 연장 가능)
- 입소정원 - 939세대
- 시설 수 - 42
《 공동생활 지원 》
- 입소대상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 가족
- 입소기간 - 2년(1년 연장 가능)
- 입소정원 - 20세대
- 시설 수 - 2
《 자립생활 지원 》
- 입소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가족, 기본생활 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 자립 준비가 미흡한 모자 가족
- 입소기간 - 3년(2년 연장 가능)
- 입소정원 - 31세대
- 시설 수 - 2
● 부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 지원 》
- 입소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 입소기간 - 3년(2년 연장 가능)
- 입소정원 - 40세대
- 시설 수 - 2
《 공동생활 지원 》
- 입소대상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 입소기간 - 2년(1년 연장 가능)
- 입소정원 - 5세대
- 시설 수 - 1
●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 지원 》
- 입소대상 - 이별·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 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이 필요한 여성
- 입소기간 - 1년(6개월 연장 가능)
- 입소정원 - 556명
- 시설 수 - 23
《 공동생활 지원 》
- 입소대상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입소기간 - 2년(1년 연장 가능)
- 입소정원 - 315세대
- 시설 수 - 38
- 입소대상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 입소기간 - 2년(6개월 연장 가능)
- 입소정원 - 15명
- 시설 수 - 2
● 일시 지원 복지시설
- 입소대상 -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 입소기간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입소정원 - 228명
- 시설 수 - 9
● 한부모 가족 복지상담소
- 입소대상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 시설 수 - 9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려면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 한부모 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입소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가족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받고 추가로 생활보조금 월 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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