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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by Balance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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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고 있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 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분류되고 II유형은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으로 분류해 지원요건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 I유형


I유형은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분류됩니다.


《 요건심사형 》

  • 연령 - 15세~69세
  • 가구단위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재산 - 4억 원 이하(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인 1,246,735원
2인 2,073,693원
3인 2,660,890원
4인 3,240,578원
5인 3,798,413원
6인 4,336,789원


《 선발형 》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기준에는 충족하지만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8세~34세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재산 5억 윈 이하면 취업경험 관계없이 선발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2,493,470원
2인 4,147,386원
3인 5,321,779원
4인 6,481,157원
5인 7,596,826원
6인 8,673,577원


★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 II유형으로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II유형


II유형은 연령과 가구단위 소득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으로 분류됩니다.


《 특정계층 》
가구단위 소득 관계없이 15세~69세의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특정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위기 청소년
  • 구직 단념 청년
  • 여성 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 근로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 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 수급자
  • 영서자영업자
  • 산재 장애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 지역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 청년 》
가구단위 소득 관계없이 18세~34세 청년


《 중장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35세~69세 중장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원
6인 7,227,981원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I유형과 II유형 동일하게 지원되고 생계지원은 I유형과 II유형이 다르게 지원됩니다.


● 취업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최장 1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1단계 -
상담 및 검사를 통해 취업역량을 파악하고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설정합니다.


- 2단계 -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 및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3단계 -
동행 면접 등 지원 대상자의 취업을 위해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 생계지원


생계지원은 I유형과 II유형에 맞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I유형 -

 

☞ 구직촉진 수당 ☜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6개월
*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조기 취업 성공수당 ☜

취업 활동 계획 설정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시 잔여 촉진 수당의 50% 지급

 

☞ 취업 성공수당 ☜

기준중위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II유형 -

 

☞ 취업활동비용 ☜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참여 수당 15~20만 원, 직업훈련 참여 지원수당 월 28.4만 원 × 6개월 최대 195.4만 원 지급

 

☞ 조기 취업 성공수당 ☜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 취업 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 시 50만 원 지급

 

☞ 취업 성공수당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에 한해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신청방법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취업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동의서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가구단위 증명 필요시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특정계층 증명 필요시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신청방법은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필수서류를 모두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해당 양식을 출력 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위트넷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 신청 절차 ★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필수
2. 취업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3. 취업 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4. 수급자격 (불) 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하길 원하지만 취업을 못 하고 있는 분이라면 신청해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까지 챙겨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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