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고 있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 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분류되고 II유형은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으로 분류해 지원요건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 I유형
I유형은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분류됩니다.
《 요건심사형 》
- 연령 - 15세~69세
- 가구단위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재산 - 4억 원 이하(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1인 | 1,246,735원 |
2인 | 2,073,693원 |
3인 | 2,660,890원 |
4인 | 3,240,578원 |
5인 | 3,798,413원 |
6인 | 4,336,789원 |
《 선발형 》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기준에는 충족하지만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8세~34세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재산 5억 윈 이하면 취업경험 관계없이 선발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 2,493,470원 |
2인 | 4,147,386원 |
3인 | 5,321,779원 |
4인 | 6,481,157원 |
5인 | 7,596,826원 |
6인 | 8,673,577원 |
★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 II유형으로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II유형
II유형은 연령과 가구단위 소득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으로 분류됩니다.
《 특정계층 》
가구단위 소득 관계없이 15세~69세의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특정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위기 청소년
- 구직 단념 청년
- 여성 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 근로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 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 수급자
- 영서자영업자
- 산재 장애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 지역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 청년 》
가구단위 소득 관계없이 18세~34세 청년
《 중장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35세~69세 중장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 2,077,892원 |
2인 | 3,456,155원 |
3인 | 4,434,816원 |
4인 | 5,400,964원 |
5인 | 6,330,688원 |
6인 | 7,227,981원 |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I유형과 II유형 동일하게 지원되고 생계지원은 I유형과 II유형이 다르게 지원됩니다.
● 취업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최장 1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1단계 -
상담 및 검사를 통해 취업역량을 파악하고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설정합니다.
- 2단계 -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 및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3단계 -
동행 면접 등 지원 대상자의 취업을 위해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 생계지원
생계지원은 I유형과 II유형에 맞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I유형 -
☞ 구직촉진 수당 ☜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6개월
*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조기 취업 성공수당 ☜
취업 활동 계획 설정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시 잔여 촉진 수당의 50% 지급
☞ 취업 성공수당 ☜
기준중위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II유형 -
☞ 취업활동비용 ☜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참여 수당 15~20만 원, 직업훈련 참여 지원수당 월 28.4만 원 × 6개월 최대 195.4만 원 지급
☞ 조기 취업 성공수당 ☜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 취업 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 시 50만 원 지급
☞ 취업 성공수당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에 한해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신청방법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취업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동의서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가구단위 증명 필요시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특정계층 증명 필요시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신청방법은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필수서류를 모두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해당 양식을 출력 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위트넷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 신청 절차 ★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필수
2. 취업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3. 취업 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4. 수급자격 (불) 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하길 원하지만 취업을 못 하고 있는 분이라면 신청해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까지 챙겨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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