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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대상 및 지급금액

by Balance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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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우수학생들뿐만 아니라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국가우수 장학금, 기부 장학금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국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4가지 종류 중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소득연계형 국가정학금 종류 》

 

  1.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2.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3. 국가장학금 II유형(신ㆍ편입생지원)
  4. 다자녀 국가장학금
  5. 지역인재장학금


1.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 수준에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에 충족할 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등)를 완료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인정액으로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취득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직전학기 12학점만 이수
    • C학점 경고제 :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80점 미만이라도 2회 한정 지원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기준에 따라 산출되고 C학점 경고제 적용은 학생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성적의 점수는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해 산출됩니다.

★ 재단정보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불가
  • 지원 횟수
    • 장학금 지원 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장학금 지원 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지원 횟수로 합산됩니다. 소속학과 정규학기 지원 횟수의 경우 현제학교 지원 횟수만 합산되며 학생별 총 한도의 경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동일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총 지원 횟수는 누적됩니다. 지원 횟수 심사 시 소속학과 정규학기 지원 횟수와 학생별 총한도가 둘 다 기준에 초과되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휴학
    • 국기장학금을 지원받은 후 등록휴학을 한분은 복학 첫 학기 지원불가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지원 제한

재학생은 1차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청을 못했다면 2차 신청 시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제신청은 재학 중 2번만 가능하고 재학생이 2차 신청을 했다면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번의 구제신청을 다 했더라도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사유로 신청을 못했다면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에 참여해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에 참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각 대학교 선발기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학기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해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까지 지원됩니다.

  • 대학별 지체 선발기준으로 선발
  • 우선지원 대상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ㆍ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급
    • 첨단과학,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완화

3. 국가장학금 II유형(신ㆍ편입생지원)

입학금을 폐지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 시 신ㆍ편입생 장학금만 지원받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가 필요 없고 국가장학금 I유형과 II유형 중 대학연계지원형의 장학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발 시 성적, 지원구간, 지원 횟수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공립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 중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미혼인 대학생에게 지원됩니다.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입생ㆍ편입생ㆍ재입학생ㆍ복학생 등 모든 학생이 신청 가능 하지만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입ㆍ편입) 학생은 만 39세 이하만 가능하고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I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가 신청 가능 하며 사망한 자녀는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확인 후 자녀수로 합산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신ㆍ편입생지원)만 신청할 경우 구제신청 횟수가 없어도 2차 신청완료 시 지원됩니다. 대상대학, 소득기준, 성적기준, 재단정보심사,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은 국기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5.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모든 학생이 신청가능 합니다.

  • 신입생 : 비수도권 고교졸업자, 20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 재학생 : 2015년~20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2023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신규선발

  • 성적우수
    • 2023년 신입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일반대 :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 특성화
    • 2023년 신입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대학 자체기준
  • 계속지원
    • 2023년 1학기 신규선발자 중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 규정에 의함
    • 직전학기 80점(B) 이상
    • C학점 경고제 : 전 학기 지원 장학생(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은 70점~80점 미만이라도 1회 한해 경고 후 지원

★ 기선발

  • 계속지원
    • 2015년~2022년 계속지원 확정자 중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 규정에 의함
    • 직전학기 80점(B) 이상

 

 

 

■ 학자금 지원구간 ■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62,0289원 이하 30%
2구간 2,700,482원 이하 50%
3구간 3,780,675원 이하 70%
4구간 4,860,868원 이하 90%
5구간 5,400,964원 이하 100%
6구간 7,021,253원 이하 130%
7구간 8,101,446원 이하 150%
8구간 10,801,928원 이하 200%
9구간 16,202,892원 이하 300%
10구간 16,202,892원 초과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개념 및 계산법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복지혜택이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엔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의 신청조건에는 가구별 소득 기준을 확인하게 되는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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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정부나 지자체에서 내놓는 정책 및 복지조건에는 기준중위소득이란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그만큼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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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1.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 8구간 175만원 350만원

 

2.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II유형 대학연계지원형의 경우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너무 적은 금액지원을 방지학기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금액이 다르니 재학 중인 대학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3. 국가장학금 II유형(신·편입생지원)

 

재학 중인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4.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I유형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우선지원합니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분이 가정 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포함 형제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이 첫째, 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이 셋째 이상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전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둘째는 전액)
700만원
(둘째는 전액)
1구간 ~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 8구간 225만원 450만원

 

5. 지역인재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2023년 신규선발된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100%까지는 전 학기가 지원되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자부터 학자금 지원 8구간까지는 2학기 1년이 지원됩니다.

2023년 이전 계속지원의 경우 2016년까지 선발자는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해 최대 2년(4학기) 지원되고 2017년 선발자는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해 최대 1년(2학기) 지원됩니다. 2018년 이후에 선발됐다면 최초 선별학기를 포한해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 신청완료 후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신청 후 1일~3일 뒤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준비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발급
    • 모든 서류는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기초/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가구원동의가 완료) 명의의 서류 제출, 매 학기 자격확인 진행
  •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명의)
  • 다자녀 가구 증빙서류
    • 미혼 :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구분 결혼
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필수
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 증빙 서류  
생존 재외국인·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인·
외국인
증빙서류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
+간겅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면서(부+모)+실종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인·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가족관계증명서(학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재외국인·
외국인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 증빙 서류  
사망 재외국인·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인·
외국인
증빙서류
재외국인·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인·
외국인
증빙서류
재외국인·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가족관계증명서(학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재외국인·
외국인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재외국인·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인·
외국인
증빙서류
재외국인·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증빙 서류 재외국인·
외국인
증빙서류
재외국인·
외국인
재외국인·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인·
외국인
증빙서류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증빙 서류  
실종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실종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실종 증빙 서류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실종 증빙 서류  
실종 재외국인·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실종 증빙 서류 재외국인·
외국인
증빙서류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실종 증빙 서류  
배우자가 재외국인·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인·
외국인
증빙서류
구분 자격명 비고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금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
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차지센터

 

● 신청방법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Intro |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차등 제한> º 재정지원제한대학(19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º 단, ’2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www.kosaf.go.kr

 

지금까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조건이 맞다면 신청서류 준비 후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즐거운 대학생활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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