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다자녀 가정 혜택 총정리!

by Balance 2023. 6. 6.
반응형

다자녀 가정 혜택 총정리!

"다자녀 가정"은 월래 3자녀 이상의 가정을 의미했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개별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 혜택

 

분야 세부내용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즘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 축하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 축하금, 출산 지원금, 출산 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 됩니다. 각 지역별로 실시여부, 지원조건, 지원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 또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이사랑 홈페이지 확인방법

  1.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
  2. 출산 - 출산지원금 선택
  3. 검색창에 거주하는 지역 검색

출산지원금 위치 표시
출산지원금
지역 검색 위치
지역 검색

아이사랑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childcare.go.kr/

 

●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2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를 쌍둥이로 출산한 경우도 2자녀로 해당됩니다.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범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전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정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 신청방법

신생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준비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은 수 있습니다. 첫째를 쌍둥이로 출산한 경우도 2자녀로 해당됩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몸무게 2.5kg 미만인 영유아를 말합니다.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ㆍ선천성 질환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ㆍ선천성 질환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ㆍ선천성 질환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 》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 2kg~2.5kg 미만, 37주 이전에 출산 - 3백만원
· 1.5kg~2kg - 4백만원
· 1kg~ 1.5kg - 7백만원
· 1kg 미만 - 1,000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 각각 적용
※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 100만원 +[(130만원-100만원)×0.9]=127만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청성 이상으로 진담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지원액 : 500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 각각 적용
※ 지원대상 급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 100만원+[(130만원-100만원)×0.9]=127만원

《 선천성 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 》

 

구분 내용
지원대상 · 1인당 최고 지원색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 + 선청성이상아 지원한도
지원범위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해서 산정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월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 치료 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분리해 지원금액 산정
  • 신청방법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제출서류를 준비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생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

 

 


●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넣기 위한 입주자 저축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주택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그 외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ㆍ국민주택 특별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났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ㆍ민영주택 특별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났고 예치 기준금액을 납입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됩니다.


※ 우선공급 소득, 자산요건


ㆍ소득

 

구분 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분
·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분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분(단독세대주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분(단독세대주 제외)

ㆍ자산

 

구분 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총자산가액이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가액 · 3천5백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은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주택을 매입하여 20년 이상  전세계약 방식으로 다자녀가정에게 우선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의 주택도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됩니다.

 

※ 우선공급 소득, 자산요건

소득, 자산요건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동일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ㆍ감점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 횟수ㆍ금액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주택구입자금 대출


《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구분 내용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85㎡이하 6억 이하의 주택(읍 또는 면지역은 100㎡)
대출한도 · 최고 4억원 이내
연이율 · 2.15% ~ 3%
융자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우대조건 · 2자녀 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구분 내용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LTV 70%이상 주택 또는 1년이상 임차중인 주택
·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연이율 · 2.8% ~ 3%
융자기간 · 1년거치 19년 상환, 3년거치 17년 상환, 5년거치 25년 상환
우대조건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

 

구분 내용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이하,1.5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LTV 50%한도)
대출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
연이율 · 2.8%
융자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9회 연장 가능)
우대조건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구분 요건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85㎡ 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수도원 최고 3억원 이내, 지방 최고 2억원 이내
연이율 · 1.8% ~ 2.4%
융자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한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 가능
우대조건 · 2자녀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3자녀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어린이집 우선입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인 가정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입소대기 신청방법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해 어린이집 탭에서 아동등록을 하고 입소대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호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찾기
어린이집 입소대기

아이사랑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childcare.go.kr/

 

※ 입소대기 신청절차

  1. 아동등록 -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등록
  2. 어린이집 검색 - 어린이집 검색 및 선택
  3. 예약신청 - 입소대기 신청
  4. 입소대상자 확정 - 입소 우선운위에 따라 입소대상자 확정
  5. 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 - 입소 관련 서류 제출
  6. 이동입소처리 -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입소 처리

 

 

 

●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아이 돌봄 서비스는 다자녀, 맞벌이 등의 이유로 아이를 육아하기 힘든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 및 시간 》

 

서비스 구분  내용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시간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시간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


ㆍ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시간당 금액)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080원 9,418원 1,662원 8,310원 2,770원
나형 74% 초과 ~
120% 이하
11,080원 6,648원 4,432원 2,216원 8,864원
다형 120% 초과 ~
150% 이하
11,080원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 11,080원 - 11,080원


ㆍ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시간당 금액)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4,400원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75% 초과 ~
120% 이하
14,400원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20% 초과 ~
150% 이하
14,400원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14,400원 - 14,400원 - 14,400원

- A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ㆍ영아종일제(시간당 금액)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080원 9,418원 1,662원
나형 75% 초과 ~
120% 이하
11,080원 6,648원 4,432원
다형 120% 초과 ~
150% 이하
11,080원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 11,080원


ㆍ질병감염아동 서비스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290원 11,297원 1,993원 9,968원 3,322원
나형 75% 초과 ~
120% 이하
13,290원 7,974원 5,064원 6,645원 6,645원
다형 120% 초과 ~
150% 이하
13,290원 6,645원 6,645원 6,645원 6,645원
라형 150% 초과 13,290원 6,645원 6,645원 6,645원 6,645원

- A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 국가장학금 지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서 미혼인 대학생이(연령 무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이고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해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지원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ko/main.do


※ 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구분 성적기준
성적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진적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지원금액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됩니다.

 

구분 신청자 본인이 첫째, 둘째 신청자 본인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둘째는 전액)
700만원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 8구간 260만원 520만원


● 학자금 대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소득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자격요건 · 신입생 :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 예정자 중 대학의 입학허가를 획득한 분
· 재학생 :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대상대학 · 교육부장관 또는 학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관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연령제한 · 만 35세 이하
대출금액 ·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 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 · 1.7%

 

 



●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감면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감면은 만 18세 이하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제공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도시가스사 홈페이지(http://www.citygas.or.kr/)
    • 감면금액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월~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다자녀
가구
18,000원 16,200원 1,800원 2,470원 1,980원 490원 420원 290원 130원
대상 감면내용
다자녀가구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구분 내용
지원금액 · 월 4,000원
지원적용기간 ·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거주월수 산정 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
지급방식 · 월 지원금액의 1년분 일괄지급


● 공공시설 요금 감면

 

  •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구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무료로 관람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 
    • 감면내용
구분 이용요금
입장료 · 면제
객실료 · 1가정 1실에 한해 객실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 30%, 성주기 및 주말 : 10%)
야영시설 이용료 · 이용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 20%, 성수기 및 주말 : 10%)
  • 철도운임 할인
    •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에 할인
    • 코레일 홈페이지에 가족 구성원 등록 후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확인받은 후 이용(https://www.letskorail.com/)
    • 지원내용
구분 이용요금
할인범위 · 어른 움임의 30% 할인(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불가
· 특실 요금 할인 없음
구매범위 ·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

 

●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그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자녀세액공제제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공제대상자녀는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금액

 

자녀 수 공제금액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연장됩니다. 

자녀 수 기간
2명 · 12개월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 50개월(최장 50개월 제한)

 

지금까지 다자녀 가정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에 포스팅하기에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저도 2명의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유용한 혜택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육아하고 계시다면 본인에 상황에 맞는 혜택을 받아 좋은 환경에서 육아하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