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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by Balance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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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에 정기 신청해서 8월 29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분들도 한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을 해서 1년에 1번 받을지 아니면 반기 신청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9월 1일부터 반기 신청을 준비하는 분을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보게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 지급일은 12월 말에 지급되고 산정액의 35%만 지급됩니다.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다음 해 정산 시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 등의 변동으로 환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는 2023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시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차감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소득 요건과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 보증금,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으로 나뉘고 신청 기간도 모두 다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을 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가 다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 전화,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는 ARS 전화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2.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개별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3. 모바일 손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개별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4. ARS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 인증번호(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2. 모바일 손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어서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로그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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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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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손택스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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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로그인하지 않고 개별 인증번호만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 로그인만 하면 소득이 확인되어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2024년에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시고 반기로 지급받길 원하는 분은 15일 전에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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