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3년 8월 31일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자 대출만 가능한 대환대출이 개인이 받은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운영하는 정부 정책으로 2023년 8월 31일부터는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대출받을 수 있고 입증도 간편하게 완화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저금리 대환대출은 공급 규모 9조 5천억 원으로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및 비은행에서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개인기업 1억 원, 법인기업 2억 원의 대출한도로 5.5% 이하의 금리로 대환 대출받을 수 있고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10년 만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5.5% 내에서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고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는 2년간 고정됩니다. 기존 대출과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가계신용대출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은 운영한 지 1년 가까이 되어서 대부분 알고 있으니 2023년 8월 31일부터 변경되어 새롭게 운영하는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신용대출도 사업자 대출과 같이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및 비은행에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대출해주지만 가계신용대출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만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한도는 2,000만 원이지만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금액을 합해 한도가 1억 원이라서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을 1억 원 받았다면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기업이 경우는 2억 원이 되겠죠. 운용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에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과 동일합니다.
증명서류
가계신용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사업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 방법은 복잡하지 않게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 세 가지 항목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세 가지 항목을 합한 지출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한도인 2천만 원까지 대환대출할 수 있고 2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만큼 대환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금액 》
매입금액은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의 매입금액을 확인합니다. 두 증명서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조회」
「사업장현황신고서 조회」
< 매입금액 확인 기간 >
일반과세자는 반기로 신고하기 때문에 대출실행 일이 속하는 반기 + 1년까지의 매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에 가계신용대출 실행 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은 대출실행 일이 속하는 2020년 상반기와 + 1년에 해당하는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3개 반기)의 부가세 신고서 매입금액을 확인합니다.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연간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대출 실행일이 속하는 연간 + 1년까지 매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에 가계신용대출 실행 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은 대출실행 일이 속하는 2020년도와 + 1년에 속하는 2021년도(2개 연도)의 부가세 신고서 및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입금액을 확인합니다.
《 소득지급액 》
소득지급액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을 사업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이 증명서도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조회」
< 소득지급액 확인 기간 >
소득지급액 신고는 매월 신고가 원칙이지만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은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유형에 따라 대출실행 일부터 12개월 또는 대출실행 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그다음 반기까지의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에 대출을 실행했다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매월 한 경우는 2021년 3월 ~ 2022년 2월까지 소득지급액을 확인하고 반기별로 신고한 경우는 2021년 상반기와 2021년 하반기의 소득지급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 임차료 》
임차료는 대출실행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료 12개월 치를 확인합니다.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소득세 신고자료 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환 가능 금액
대환 가능 금액은 사업자금으로 지출했다고 인정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대환금액이 결정됩니다.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2천만 원 초과 시 2천만 원 이상 증빙할 수 있는 일부서류만 제출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입금액 3천만 원, 소득지급액 2천만 원, 임차료 2천만 원인 경우는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 서류를 제출해도 2천만 원까지 대환이 가능합니다. 매입금액 1,000만 원, 소득지급액 500만 원, 임차료 500만 원인 경우는 세 가지 항목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2천만 원까지 대환이 가능합니다. 매입금액에 대한 서류만 제출하게 되면 1,000만 원만 대환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고 2천만 원까지 대환하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부가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득세 신고자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
◈ 신청기관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Sh 수협은행 DGB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 경남은행 SC 제일은행 토스뱅크(사업자 대출만 가능) |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을 2023년 8월 3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은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이 아닌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절차 》
Step 1 신청 전 준비사항
신규 대출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이름, 직통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주소를 미리 확인하고 상환하려는 대출의 대출기관 지점 명, 대출잔액, 상환금액을 확인한 후 은행에 방문합니다.
Step 2 대환 신청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기관의 앱 또는 영업점을 반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합니다.
Step 3 대환 심사
신규 대출기관에서 대환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안내해 줍니다.
Step 4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신규 대출기관에서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Step 5 기존대출 상환
신규 대출기관에서 신규대출을 실행해 기존 대출을 상환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사업자 대출만 가능했던 대환대출이 이번에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대출받을 수 있어서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받은 상품이 있다면 5.5% 이하의 저금리로 갈아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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