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세법이 변경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세법도 변경되곤 하는데 변경되는 내용을 알고 준비해야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도 몇 가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2024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사항은 충 10가지가 있습니다. 꼼꼼히 알아보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챙겨가길 바랍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연금 계좌 세제혜택 확대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 변경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8,800만원 이상은 전과 동일하고 그 이하 구간은 과세표준이 상향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총급여 1.2억원 이하는 전과 동일하고 그 이상의 고소득자는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1.2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최소 20만원으로 {50만원 - (총 급여액 - 1.2억원) × 1/2}로 계산되어 공제됩니다.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분부터 월 10만원 이하만 비과세가 적용받던 식대 보조금이 월 2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 보조금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부터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는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소득공제율이 40%이기 때문에 주택 임차 차입금 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 + 이자를 연 1,000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금 계좌 세제 혜택 확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추가납입은 2023년 7월 1일부터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수령한 연금부터는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의 총급여 요건과 나이 요건이 간소화됩니다. 총급여 1.2억원의 요건이 사라지고 5,500만원 이하와 초과자로만 분류되고 나이 요건 관계없이 연금 계좌 납입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 납입 한도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는 5,500만원 그대로지만 종합소득금액은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되고 공제율은 전과 같이 최대 15%가 적용됩니다.
추가납입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 분부터 1인당 15만원 공제해 주는 자녀 세액공제 연령 요건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를 중복 지원 조정이라고는 하지만 저출산 시대에 아쉬운 세법 개정입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60세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3년간 150만원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소득세 감면 한도가 증가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꼭 혜택받길 바랍니다.
9.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단순화되었습니다. 복잡했던 총급여에 따른 공제 한도 계산이 7천만원 이하는 공제 한도 300만원, 초과자는 공제 한도 250만원으로 통합되었고 추가 공제 한도도 300만원, 200만원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 사용한 영화관람료도 30% 공제받을 수 있고 40% 공제받던 대중교통 사용분도 2023년 한시적으로 8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2023년 1월 1일부터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는 12%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변경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급받는 2024년 연말정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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