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가 부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되는 서류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1번 발급 대상자부터 6번 신청 사유까지 선택 후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선택한 수령 방법대로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 대상자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 시 배우자, 부모,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종류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기재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증명서 종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 증명서 - 본인 및 현재 배우자만 기재
- 상세 증명서 - 혼인과 이혼, 재혼 등의 사실을 모두 기재
- 특정 증명서 - 과거 혼인에 대한 사항 등 특정 배우자와의 관계만 기재
수령 방법
수령 방법에는 직접 인쇄와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이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을 원하면 직접 인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 24의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됩니다. 화면 열람은 말 그대로 화면으로 열람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도 없고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등을 방문할 필요 없기 때문에 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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