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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by Balance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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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가 부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되는 서류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바로가기

 

혼인관계증명서-선택
혼인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용약관-동의-및-정보입력-후-인증
정보입력 및 인증

 

이용약관에 동의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발급-정보-선택-후-신청하기
신청하기

 

위 사진과 같이 1번 발급 대상자부터 6번 신청 사유까지 선택 후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선택한 수령 방법대로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 대상자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 시 배우자, 부모,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종류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기재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증명서 종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 증명서 - 본인 및 현재 배우자만 기재
  • 상세 증명서 - 혼인과 이혼, 재혼 등의 사실을 모두 기재
  • 특정 증명서 - 과거 혼인에 대한 사항 등 특정 배우자와의 관계만 기재

 

수령 방법

 

수령 방법에는 직접 인쇄와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이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을 원하면 직접 인쇄를 선택해야 합니다.

 

PDF-저장-및-출력
PDF 저장 및 출력

 

정부-24-전자문서지갑-알아보기

 

전자문서지갑은 정부 24의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됩니다. 화면 열람은 말 그대로 화면으로 열람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도 없고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등을 방문할 필요 없기 때문에 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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