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수 없는 물건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 꼭 필요한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 번호)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통관부호(통관 번호)를 발급, 조회 방법과 재발급, 정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 번호) 발급/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13자리 개인식별 고유번호입니다. 한 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요 서비스 가장 처음에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을 클릭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 또는 신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처음이라면 신규 발급을 선택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해야 합니다.
조회 또는 신규 발급 모두 동일한 간편 본인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휴대폰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선택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 입력 방지 코드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클릭해 본인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신규 발급을 하는 경우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열람 동의 등에 모두 동의 후 '등록'을 클릭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조회하는 경우는 본인인증 진행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 번호) 재발급/사용정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도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구매하지 않을 때는 사용정지로 설정하거나 주기적으로 재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해 보면 우측 하단에 '수정'이 있습니다. 수정을 클릭하면 '사용 여부' 탭이 있습니다. 사용 여부 탭에서 사용정지 설정 및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1년에 5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사용정지,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꼭 필요한 고유부호로 처음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분은 통관 번호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분들도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정지 및 주기적 재발급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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