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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제출서류 및 계약 시 준비서류!

by Balance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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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제출서류
청약 당첨, 계약 시 제출서류

청약 신청을 완료하고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날 아침에 당첨 문자를 받게 됩니다. 당첨이 되면 수많은 서류를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 후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3일~7일 정도 여유가 있는데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제출 기간에 몇 번씩 제출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청약에 당첨된 분을 위해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이 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모아봤습니다.

 

 

 

청약 당첨 후 제출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서류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상세내역만 가능합니다.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가 누락되면 당첨이 제한될 수 있어서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해 '상세' 발급
  • 신분증 -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인감도장 - 청약자
    • 인감증명서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청약자
    • '청약 Home'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복무확인서 - 청약자(해당자)
    • 10년 이상 장기 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 배우자(해당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해 '상세'로 발급

《 해외근무자 제출서류 》

  • 해외 체류 관련 증빙서류 - 청약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비자 발급내역,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 청약자 및 세대원(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해당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동일 국가 체류 기간 여부 확인

 

 

 

기관추천 제출서류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청약자
    • 해당 기관 추천서

 

다자녀가구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해당자)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으려 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청약자(해당자)
    •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지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해당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 증명서 - 청약자 및 배우자(해당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서류 제출
  • 입양 관계 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해당자)
    • 입양한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 직계존속(해당자)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지만 주민등록표상 과거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해당자)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신혼부부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7년 이내의 혼인 기간 또는 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해당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 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해당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서류 제출
  • 입양 관계 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해당자)
    • 입양한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 청약자 및 세대원(해당자)
    • 소득 기준은 초과하지만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 직계존속(해당자)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과거 1년 이상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돼있는 것을 확인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 최초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혼인 여부 확인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청약자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과거 이력을 포함해 발급,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 증빙 서류 -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 - 청약자 및 세대원(해당자)
    • 소득 기준은 초과하지만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 증명서 - 청약자 또는 배우자(해당자)
    • 임신 중인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가구원 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해당자)
    •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지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해당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 직계존속(해당자)
    • 청약자의 직계존속이 과거 1년 이상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돼있는 것을 확인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자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해당자)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해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해당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과거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해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 직계비속(해당자)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해당자)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직계비속(해당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해 발급

 

 

 

일반공급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류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해 '상세' 발급
  • 신분증 -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인감도장 - 청약자
    • 인감 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해 발급
  • 복무확인서 - 청약자(해당자)
    • 10년 이상 장기 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 배우자(해당자)
    • 배우자 분리세대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한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추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자(해당자)
    • 만 30세 미만 나이에 혼인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해당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 직계존속(해당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과거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해당자)
    • 청약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직계존속(해당자)
    • 국내 거주기간 확인,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해 발급, 최근 3년 이내에 90일간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해당자)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 직계비속(해당자)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1년 이상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직계비속(해당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해 발급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 위임장 -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도장 -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청약 계약 시 제출서류

 

★ 본인 계약 시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청약자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 인감도장 - 청약자
    • 인감 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신분증 - 청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정부수입인지 - 청약자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청약자
    • 홈페이지 서식 참조(6억 초과 주택에 한함)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일체 -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대리인 계약 시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청약에 당첨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청약 유형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당첨 후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 이 많은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서류를 제외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첨 문자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서류 준비부터 하길 추천해 드립니다. 청약에 당첨된 서류를 준비하는 분들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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