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하기 위해선 자녀와 동행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 부모의 인증 절차만 거치면 간편하게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초본)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 발급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웹 사이트에서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선택하고 우측에 '발급하기'를 클릭한 후 로그인까지 진행해 줍니다. 회원은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고 비회원은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은 부모의 인증으로 발급할 수 없어서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상단에 '다른 유형 펼쳐보기'를 클린한 후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선택해 줍니다.
신청 내용에 발급대상자를 '다른 세대 구성원'에 선택하고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항목에 검색을 클릭하면 배우자 및 자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는 자녀를 선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발급 형태와 수령 방법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수령 방법의 경우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하면 출력 및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온라인 발급(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전자증명서로 발급됩니다.
이렇게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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