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세금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중 부가가치세는 처음 사업자등록 시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면 어느 정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세무 대리인과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수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필수 개념과 그로 인해 분류되는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필수 개념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하나로 거래단계에서 상품이나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율은 10% 단일세율로 적용되고 소비하는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소비자에게 세금을 받아 대신 내주기 때문에 간접세에 속합니다.
- 소비세 중 하나
- 간접세
- 세율은 10% 단일세율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값으로 11,000원을 지출했다면 음식값은 10,000원이고 1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1,0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세금은 내야 하는 기간인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받은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1월 ~ 6월 : 7월 25일까지
- 7월 ~ 12월 : 1월 25일까지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납부세액을 알려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알아야 합니다. 매출세액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0%가 매출세액이고 반대로 매입세액은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매입할 때 그 매입액의 10%가 매입세액입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 등을 차감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산정됩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매입액 × 10%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개념은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두 가지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위의 개념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지만 면세상품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세율과 과세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개인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의 종류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이중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4가지 사업자 종류가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의 종류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 계열, 입시, 외국어학원 등 학원 사업자 농축, 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부동산 매매업자 등 그 이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사업자 유형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법, 신고 방법 등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의 종류는 부가가치세로 인해 나누어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위의 개념과 같이 10% 세율에 1년에 2번 신고, 납부하면 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간이과세자인데 연 매출 4,800만원(월평균 4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월평균 667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 연 매출 4,800(월평균 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X)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연평균 667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O)
두 종류의 간이과세자 모두 세율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 40%가 적용되어 실제 상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은 1.5% ~ 4%가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 : 1.5% ~ 4% 적용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 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납입세액 산정 시 매출세액에도 매출액의 1.5% ~ 4%가 매출세액이 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0.5%만 적용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입액의 0.5%만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액이 많은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감면 등은 똑같이 차감됩니다.
- 매출세액 : 매출액 × 1.5% ~ 4%
- 매입세액 : 매입액 × 0.5%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환급 X)
일반과세자와 또 다른 점은 과세기간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7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간이과세자의 다른 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른 과세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 1월 ~ 12월 : 1월 25일까지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간이과세자가 1월부터 6월사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은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4,800만원을 넘으면 그해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가 바뀌게 됩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을 넘었다면 그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가 바뀌게 되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의 필수 개념과 계산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다름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한가지 참고할 점은 간이과세자의 기준매출은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했다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규사업자는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12월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12월 매출이 667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에 바로 일반과세자로 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연말보다 연초에 등록하는 것이 매출이 많아졌을 경우 더 우래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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