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 청약 아파트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주택에 청약하는지에 따라 청약 1순위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파트 모집공고의 해당 지역 신청과 예치금, 납부 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두면 청약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과 각각의 1순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가 다릅니다. 요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합쳐져 두 아파트 모두 청약 신청할 수 있지만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오래되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음.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중에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면적 제한 없이 공급받을 수 있음.
- 청년 우대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들을 위해 금리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거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공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많지 않고 면적이 작다는 단점이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1순위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을 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배우자 분리세대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의 기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규제지역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비수도권의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로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 청약통장 가입한 지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수도권 비규제지역 : 청약통장 가입한 지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규제지역에 청약 신청 하는 경우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1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한 세대에서 1명만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명 이상 신청하면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 취소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삼성, 포스코, GS, 대우, 현대 등의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토지비, 건축비 이외에도 기타 비용이 추가되어 분양가가 높은 단점이 있지만 넓은 평수를 선택할 수 있고 국민주택에 비해 고급스럽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은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다릅니다. 예치금은 지역별로 금액이 다른데 지역별 기준금액은 분양하는 주택의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데 세종시에 청약 신청하려면 서울시 기준금액이 아닌 세종시의 예치금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별 예치금 ★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그 외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원 이상 | 250만원 이상 | 200만원 이상 |
102㎡ 이하 | 6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135㎡ 이하 | 1,000만원 이상 | 7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모든 면적 | 1,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규제지역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수도권의 비규제지역은 1년, 비수도권의 비규제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로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주택은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구성원만 1순위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 청약통장 가입한 지 2년 경과
- 수도권 비규제지역 : 청약통장 가입한 지 1년 경과
-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 경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과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1순위 조건도 중요하지만, 가점에 신경 써야 당첨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1순위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가점에도 신경 써서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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