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과세표준 이해하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방법)

by Balance 2023. 9. 8.
반응형

과세표준 이해하기
과세표준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세금을 산출하는 계산방식이 있는데 어떤 세금이든 계산방식에서 나오는 용어가 '과세표준'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용어지만 가장 자주 쓰이기 때문에 누구나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세표준의 기본적인 개념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모든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소득금액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공제받고 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총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소득공제로 공제받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 과세표준 = 총수입 - 비용 -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누진세율의 기준이 되는 금액도 소득금액이 아닌 과세표준으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면 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로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 과세표준은 8,000만원으로 24%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줄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금을 공제받는 방법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공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전에 공제되는 것과 후에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제로 과세표준 전에 공제됩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로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하더라도 24%의 세율이 적용받는 사업자는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24만원이 되고 15%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15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공제 방식입니다.


《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세율이 적용된 후 공제되는 방식으로 공제금액 전부 세금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세액공제로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1,000만원인 사업자와 200만원인 사업자는 체감상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공제 방식입니다. 한 예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항목에 있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공제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한 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의 기초 중의 기초인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세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때에 비해 기초 개념만 아는 수준인데 세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최대한 절세하기 위해선 기초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