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및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따로 월세를 구해 학교 및 일을 하는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선 우선 자신의 가정이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자신의 가정 내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인정액합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47% ●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1인 ..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