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1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15%에서 10%로 완화되고 재산 기준도 5억 4,000만 원에서 7억으로 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 재난적 의료비를 받기 위해선 대상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의 기준에 모두 만족해야지만 합니다. 기준에 만족을 못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대상질환 입원·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으로 진료 시 지원됩니다.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해 지원됩니다... 2023.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