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1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지만 정부에서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80%를 매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내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동안 회사로부터 .. 2023.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