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확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달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게 되지만,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는 전, 월세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꼭 신고해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혹시나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 또는 보증금은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고는 365일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평일 16시 전에 신청해야지만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신청하거나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급하게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 준비물 ● 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원본 컬라 스캔) 수수료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해야 합니다.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에 '확정일자'에 커서를 대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 줍니다.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신규'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계약 구분(신규/재계약)과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도로명 입력할 때 도로명에는 도로명만 입력해야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로 12'라면 도로명은 '홍길동로'를 검색하고 도로명 건물번호에 '12'를 입력해야 합니다.
※ 부동산 구분
부동산 구분 선택 시 아파트/빌라/다세대/상가 등과 같이 각각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집합건물로 선택하고 다가구 등과 같이 건물 전체에 대해 하나의 소유권만 가능한 건물은 (일반) 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한 후 '부동산검색'을 클릭하면 부동산 고유번호가 표시되고 결과에 '확인'이라고 표시됩니다.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두 번째는 계약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주택 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를 입력합니다.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입력하면 하단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표시가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본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 줍니다.
이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원본 계약서를 컬라로 스캔해 첨부하고 '작성 확인 및 완료'를 클릭 후 수수료를 결제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로 이사 후 전입신고와 함께 당일날 꼭 신고해야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미루지 말고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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