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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전 무주택 기간 확인법

by Balance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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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기준 청약홈 확인법
무주택기간

청약 신청을 할 때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무주택 기간의 점수가 중요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시 무주택 기간을 써넣을 땐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의 산정기준과 청약홈으로 무주택 기간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1. 만 30세가 된 날 ~ 입주자모집공고일
  2. 혼인신고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3. 주택을 매도한 날 ~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은 위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혼인신고일과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에 해당하고 만 30세가 된 날과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에 해당합니다.

 

★ 청약홈에서 무주택 기간 확인하는 방법 ★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방문해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로그인
로그인

2. 오른쪽 상단에 가점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가점 계산기
가점 계산기

3. Q1 무주택기간에 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상세보기

4.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무주택기간

 

 

 

만 30세가 된 날 ~ 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에 해당합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만 30세가 된 날과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에 해당합니다.

 

청약홈에서 무주택기간을 알아보는 방법은 우선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입력하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는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되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생년월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을 입력하면 무주택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무주택 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무주택 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혼인신고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후에 결혼했다면 만 30세부터 입주자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혼인신고일과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에 해당합니다.

 

청약홈에서 무주택기간을 알아보는 방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생년월일, 혼인신고일을 입력하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까지 입력하면 무주택기간이 계산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무주택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무주택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 전 내 무주택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조건과 청약홈에서 무주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무주택기간의 점수가 크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기간을 확인해서 내 청약가점이 몇 점인지 정확히 알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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