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을 할 때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무주택 기간의 점수가 중요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시 무주택 기간을 써넣을 땐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의 산정기준과 청약홈으로 무주택 기간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 만 30세가 된 날 ~ 입주자모집공고일
- 혼인신고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 주택을 매도한 날 ~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은 위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혼인신고일과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에 해당하고 만 30세가 된 날과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에 해당합니다.
★ 청약홈에서 무주택 기간 확인하는 방법 ★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방문해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오른쪽 상단에 가점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3. Q1 무주택기간에 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
4.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만 30세가 된 날 ~ 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에 해당합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만 30세가 된 날과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에 해당합니다.
청약홈에서 무주택기간을 알아보는 방법은 우선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입력하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는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되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생년월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을 입력하면 무주택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혼인신고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후에 결혼했다면 만 30세부터 입주자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혼인신고일과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에 해당합니다.
청약홈에서 무주택기간을 알아보는 방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생년월일, 혼인신고일을 입력하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까지 입력하면 무주택기간이 계산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청약 신청 전 내 무주택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조건과 청약홈에서 무주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무주택기간의 점수가 크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기간을 확인해서 내 청약가점이 몇 점인지 정확히 알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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