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또는 식품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꼭 필요한 서류가 보건증입니다. 먼저 건강검진을 받은 후 4~5일 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는 서류로 요식업 또는 식품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거나 취업 시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우선 건강검진을 받고 4~5일 후에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는 유효기간이 6개월로 일반 요식업 종사자와 비교하면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연장은 할 수 없고 1년 안에 보건증 재발급만 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받게 됩니다. 검사 항목은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3가지로 흔히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검사하게 됩니다.
- 피부질환 : 피부질환 중에서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을 판단하며 양손을 보여주면 됩니다.
- 장티푸스 : 채취용 면봉을 본인 항문에 3~4센티 삽입했다가 빼면 검사가 완료됩니다.
- 폐결핵 : 상의 탈의 후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검사하게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을 보건소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후 처음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모두 같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인터넷 출력이 안 된다고 하니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길 추천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24와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모두 발급할 수 있지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가 좀 더 간편해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길 추천합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명서 발급' 탭에 있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및 수집에 '동의'와 '확인'을 체크하고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본인확인은 간편 인증과 공동인증서로 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인증서로 간편 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공동인증서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하고 다시 본인인증을 진행 후 사용 용도를 체크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 재발급받는 방법과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은 요식업 또는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취업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관심이 있다면 알아두고 필요할 때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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