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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필수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병원에서 신분증 없을때)

by Balance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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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전자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면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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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병원 진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발급하는 절차가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병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바로 발급해 진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발급-방법-알아보기

 

건강보험 의무화 제도 시행 이유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매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받아 진료는 받으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최근 5년만 해도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8억원을 환수 결정했다고 합니다. 번거롭지만 이런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꼭 지참하길 바랍니다.

 

 

 

본인확인 가능 수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건강보험증-발급-방법-알아보기

 

본인확인 예외 사유

 

  • 미성년자
    • 19세 미만에게 요양급여를 하는 경우
  • 재진
    • 해당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처방 약 조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병원에 간단한 감기 진료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본인확인하고 진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전자 증명서 및 전자신분증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필요한 전자신분증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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