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제도는 온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청약 제도가 2024년 3월 25일부터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약 제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달라진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청약 제도
2024년부터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세금 관련 정책부터 대출 관련 정책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청약 관련 정책의 변화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달라진 청약 관련 정책에는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다자녀 기준 완화,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청년 특공 혼인 규제 개선,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이 있습니다. 달라진 청약 제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혼인과 출산에 초점을 맞춰 개편된 것 같습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에는 소득 기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맞벌이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은 2배가 되었지만,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140%까지만 인정되어 특별공급의 기회조차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런 문제로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달라진 청약 제도에서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추첨제를 신설해 소득 기준이 200%까지 인정되어 부부 합산 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청약의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공분양'만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민간 분양에는 이미 소득 제한이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소득 기준 완화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기존 청약 제도에는 같은 날 당첨자가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모두 신청해 중복으로 당첨되면 부부 모두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규제 지역은 사실상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청약 제도에서는 부부간에는 청약 기회가 2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따라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무효 처리되지 않고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됩니다. 이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일반분양, 특별공급에 모두 해당되어 청약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다는 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까진 공공분양에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민간 분양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라진 청약 제도에서는 민간 분양에서도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이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어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건 변함없습니다.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기존에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현재 무주택자이더라도 부부 모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당첨 횟수를 1세대당 1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당첨 이력이 있다면 부부 모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청약 제도에서는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과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고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달라진 청약 제도에서는 가점제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도 일부 합산됩니다. 가점제 84점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최대 17점)을 산정할 때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5년(7점), 배우자는 4년(6점)간 청약 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 청약 시 본인 청약 통장 가입 기간 5년(7점)과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50%인 2년(3점)을 합산해 10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미혼인 청년에게는 불리한 제도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혼인을 장려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년 특별공급 혼인 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입주 기간(계약, 입주, 재계약)동안 혼인하게 되면 입주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달라진 청약 제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 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및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또한 청년들의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개편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달라진 청약 제도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우선 공급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에만 신설되며 전체 물량의 20~35%를 우선 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은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 대출을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2024년 3월 25일부터 달라진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청약 제도가 청년보다는 신혼부부에게 더 유리하게 개편되어 새로운 청약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에 도전하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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